독자권익위원회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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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독자권익위원회(지면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북일보 독자권익지역위원회 또는 지면평가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경북일보 사시의 정신을 토대로 본보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키 위한 지면평가.
2.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제언.
3.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제4조(구성) 1. 본 위원회는 대구·경북의 구·군과 시·군에 각각 지역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각 지역위원회별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지역별 위원장을 따로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역기자 1인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운영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위촉)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6조(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합의로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기록 및 처리) 1. 간사는 위원들이 개진한 각종 의견과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2. 위원회 회의 결과는 경북일보 지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예우) 독자권익위원 및 지면평가위원회는 회사의 사빈으로 예우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10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1월 1일 개정.
문의 (054) 289-2222 메일 : kb@kyongbuk.com
독자권익위원회 구성원 명단
소속 직책 성명
경산지역위원회 위원장 조현일
경주지역위원회 위원장 정학수
고령지역위원회 위원장 성원환
구미지역위원회 위원장 윤종석
군위지역위원회 위원장 최규종
김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승율
문경지역위원회 위원장 현한근
봉화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승훈
상주지역위원회 위원장 강용철
성주지역위원회 위원장 정영길
안동지역위원회 위원장 임대식
영덕지역위원회 위원장 임성창
영양지역위원회 위원장 김규태
영주지역위원회 위원장 김병호
영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조규창
예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정희융
울진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선욱
의성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정업
청송지역위원회 위원장 권오영
칠곡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종춘
포항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재흥
울릉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