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독자권익위원회(지면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북일보 독자권익지역위원회 또는 지면평가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경북일보 사시의 정신을 토대로 본보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키 위한 지면평가.
2.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제언.
3.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제4조(구성)
1. 본 위원회는 대구·경북의 구·군과 시·군에 각각 지역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각 지역위원회별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지역별 위원장을 따로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역기자 1인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운영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위촉)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6조(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합의로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기록 및 처리)
1. 간사는 위원들이 개진한 각종 의견과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2. 위원회 회의 결과는 경북일보 지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예우)
독자권익위원 및 지면평가위원회는 회사의 사빈으로 예우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10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1월 1일 개정.
독자권익위원회 구성원 명단
소속 |
직책 |
성명 |
경산지역위원회 |
위원장 |
조현일 |
경주지역위원회 |
위원장 |
정학수 |
고령지역위원회 |
위원장 |
성원환 |
구미지역위원회 |
위원장 |
윤종석 |
군위지역위원회 |
위원장 |
최규종 |
김천지역위원회 |
위원장 |
이승율 |
문경지역위원회 |
위원장 |
현한근 |
봉화지역위원회 |
위원장 |
이승훈 |
상주지역위원회 |
위원장 |
강용철 |
성주지역위원회 |
위원장 |
정영길 |
안동지역위원회 |
위원장 |
임대식 |
영덕지역위원회 |
위원장 |
임성창 |
영양지역위원회 |
위원장 |
김규태 |
영주지역위원회 |
위원장 |
김병호 |
영천지역위원회 |
위원장 |
조규창 |
예천지역위원회 |
위원장 |
정희융 |
울진지역위원회 |
위원장 |
이선욱 |
의성지역위원회 |
위원장 |
김정업 |
청송지역위원회 |
위원장 |
권오영 |
칠곡지역위원회 |
위원장 |
이종춘 |
포항지역위원회 |
위원장 |
이재흥 |
울릉지역위원회 |
위원장 |
이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