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21일 오후 2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문경시의회 의원 보궐선거(나·라선거구)와 관련한 ‘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서류 준비 및 신청방법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위반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경시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정확한 선거사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하며 “선거법 관련 사항은 언제든 문경시 선관위로 문의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문경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오전 9시 ~ 오후 6시)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 운동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이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 운동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 20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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