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방문 관광객 대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반성의)는 24일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울릉군선관위는 홍보 활동 전개를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와 그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위반사항를 알리고 홍보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자 홍보 행사를 마련했다.
기부행위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 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에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