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인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등 약 35개국 1877여 명이며, 자녀는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 학생을 포함해 1900여 명이다.

결혼이민자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학령기에 접어든 자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인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을 소개한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정책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안연희)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란 지리적 접근성, 신체적 조건(장애 등), 임신·출산으로 센터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 1대1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다.

한국어교육은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을 한다.

부모교육은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부모 성장, 자녀의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등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교육이다.

자녀생활교육은 만3세부터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독서 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사회성발달을 위한 지도, 정체성 확립, 기본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진로지도 등 영역별 교육이다.

세 가지 서비스 유형 모두 주 2회, 1회당 2시간씩 교육하며, 한국어교육과 자녀생활서비스는 총 1회(80회) 12개월, 부모교육은 생애주기별로 각 1회(40회) 총 3회 최대 15개월 지원한다.

생애주기별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12세 이하)로 나누어 지원한다.

이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한국어교육과 자녀생활서비스는 추가 1회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단 부모교육서비스는 서비스 기간연장을 할 수 없다.

현재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16명의 방문교육지도사가 활동 중이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 또 서비스 신청은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은 센터에서, 자녀생활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 이용은 무상이며, 자녀생활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무상 또는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기타 사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9039~9040)로 문의하면 된다.

안연희 센터장은 “방문교육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이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