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 파견 맞춤 지원

포항시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에 활동하는 아동보호사들이 올 3월 교육을 받고 있다. 포항시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맘, 직장대디의 가장 큰 고충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직장맘의 경우 직장과 가정의 두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속되는 자녀양육의 문제는 직장맘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게 되며, 경력단절의 두려움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맘, 직장대디의 양육에 대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맘 SOS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직장맘 SOS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긴급 돌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동보호사’가 파견되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 7월 포항시(시장 이강덕)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복지제도이며, 올해부터 포항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또는 임산부이며, 이용은 1일 기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기본 2시간부터 최대 6시간까지 가능하고 비용은 시간에 상관없이 1인당 1만 원이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아동의 병원 픽업서비스, 진료대기, 진료 후 안심귀가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이며, 아동의 등·하교길 동행, 혼자 있는 아동 일시적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혼자 있는 아동 일시적 돌봄서비스의 경우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일시보육, 놀이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외 일반가사활동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3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에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점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1대1로 아동을 돌봐주는 상시적 서비스로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가구별 연간 정해진 총 시간제로 제공된다.

반면 ‘직장맘 SOS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또는 임산부의 일시적 긴급 상황에 대한 서비스로 직장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포항시청 여성출산보육과 전화 상담(054-270-3019) 후 신청 가능하며, 직장인 여부 확인을 거쳐 방문·파견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신청 시 신청서와 응급처치동의서, 재직확인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활동 중인 ‘아동보호사’는 12명으로 일정 기간의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활동 할 수 있다.

포항시 정기석 복지국장은 “이 사업은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항시의 모든 직장맘들이 자녀양육 문제로 경력단절을 겪는 일 없이 행복한 직장생활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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