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부의장의 범행을 도운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구 수성구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 전 부의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생으로 착각하며 열심히 살아왔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이 한몸 던져 헌신과 봉사하고자 했는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다”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지난해 12월 17일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수성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정 전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수성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정치평론가 특강에 참석해 주민과 선거구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시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되는 시기다.

정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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