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장관에게 “이 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법안 내용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통일부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 및 물품이 조류나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 경우를 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한과 북한의 접경지역에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의 살포 등을 금지하는 개정법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면서도 군사분계선 인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개정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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