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재 영천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엘마이라’라는 마을에서 어느날 밤 10대 소년 2명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한다.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칼로 찢고 빈집털이를 한 것이다.

경찰에 체포된 소년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보안관이 어떤 제안을 한다. 그것은 소년들의 처벌에 앞서 피해 이웃들을 찾아가 만나도록 한 것이다. 판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는 실행된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두렵기보다 안심을 하게 되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이 ‘회복적 정의’의 태동이 된 ‘엘마이라 사건’ 이다.

오늘날 많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고 법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국민들은 알게 된다. 그러나 정작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회복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가해자에게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고통을 부여하는 것일까?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질서를 통제할 수 있을까?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범죄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 ‘회복적 경찰활동’이 있다.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대화·심리 전문가 및 지역공동 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심리·경제적 지원활동을 한다.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범죄의 척결자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평화의 유지자로 바뀌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잘못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 죄를 씻어라’ 라는 응보적 메시지에서, ‘피해를 회복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자’라는 회복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회복적 메시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나아가는 ‘국민을 위한 작은 걸음’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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