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호 전 영천교육장
이규호 전 영천교육장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School Zone)’, 일명 ‘민식이법’,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안전 관련 각종 시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유치원까지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리킨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1995년 도입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을 시속 30km 이하로 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린이 특별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다.

스쿨존 진입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보도와 차도 경계턱을 설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차량이 감속 운행하도록 하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우선 설치해 주고 녹색신호 시간도 어린이 보행속도를 기준(1초당 0.8m)으로 설정해 주어야 하며, 반사거울 미끄럼방지 시설 등 각종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등하굣길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고 배움터 지킴이가 있지만, 여전히 등하굣길은 자동차 행렬로 아수라장이고 불법주정차는 아이들이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쳐나올 경우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주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렇게 법이 규정된대로 스쿨존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 좋은 예가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였다.

이를 계기로 제정된 법은 스쿨존 내에서 일으킨 사고의 가해자에게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나 시행 1년을 지나면서 과속 위반 건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빈번히 일으나고 있고, 불법 주정차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우리를 실망하게 한다.

특히 학부모들은 스쿨존 내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잠시 정차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라는 생각을 바꿔야 내 아이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즘 행안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릴레이 챌린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1단 멈춤!2쪽 저쪽!3초 동안!4고 예방’을 통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 안전교육의 첫 출발지는 가정이고 부모들임을 잊지 말자. 그 부모들이 바로 운전자가 아닌가.

우리의 안전의식은 철저하고도 예외없는 책임으로부터 온다.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믿음과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에 앞서 책임지는 자세가 중시되어야 한다.

‘무른 감도 쉬어가면서 먹어라’는 속담에서 지혜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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