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현행 거리두기 유지

부활절인 지난 4일 오전 대구 중구 계산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에 참석한 신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참석해 있다. 지난해 천주교대구대교구 주교좌계산성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만 미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출입 인원을 30%로 제한해 대면미사로 진행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서울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영업이 금지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들 2일까지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처를 내렸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하면서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그대로 운영된다.

특히 수도권과 달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영화관과 공연장, 피시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도권과 부산 등의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룸살롱이나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의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9시까지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래연습장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처벌도 강화된다.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은 물론 고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고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며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