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올해부터 경찰조직에 큰 변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치경찰제의 실시이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는 이미 선진국들 대부분이 그 나라에 적합한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자치경찰은 지역 내 범죄예방 활동,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교통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도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자치경찰위원들을 추천받아 현재 막바지 인사검증 중에 있다. 사무국 구성 등 모든 과정을 마치면 실제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명실공히 성공적인 대구경북형 자치경찰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

대구경북형 자치경찰 제도가 실제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방향성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 자치경찰은 지역의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자치경찰을 계기로 주민참여형 치안자치를 활성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조직화 사업에 기반한 치안공동체 조성, 통/반 단위의 치안자치 활성화, 주민참여형 자치경찰 예산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자치경찰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동과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온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치경찰이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보호는 경찰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의료기관, 대학 등 지역의 모든 유관단체들이 합심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행정과 주민자치행정을 아우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자치경찰의 가장 큰 장점이다.

셋째, 자치경찰은 현장이 중요하다. 자치경찰은 기획부서나 내근부서가 아니다. 현장이 답이다. 현장경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치경찰은 제복을 입은 경찰이다. 위험하고 긴급하고 돌발적인 전문성 있는 치안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업무의 성격상 수없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늘 위험 속에 노출돼 있다. 위험한 현장에서 긴급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자치경찰을‘거리의 판사’라고 한다. 자치경찰행정은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성 있는 행정이어야 한다. 아울러 현장경찰관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현장경찰관의 사기와 역량이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넷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경찰청 간에 상호협력을 들 수 있다. 현재 몇몇 시도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경찰청 간에 갈등 양상이 보도되고 있다. 반면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시도 경찰청과 상호 신뢰와 협력, 지지하에 차근차근 자치경찰제를 준비하고 있다. 시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출발이 아주 좋다.

자치경찰은 치안행정과 주민자치행정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최고의 치안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 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칫 치안이 불안정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 대구경북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목적은 대구경북 지역주민의 안전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