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기존 민사사고에만 적용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형사방어 비용까지 확대한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상담,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형사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어 변호사 선임비 등 제반 비용을 고스란히 교원이 부담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형사방어비용을 추가, 교원이 수사 기관에 입건돼 수사를 받거나 공소가 제기돼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사고당 민사 최고 2억 원, 형사 최고 5000만 원까지며 연간 총 보상한도는 10억 원이다.

보험료는 시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소속 교원 2만 5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유죄일 경우와 벌과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보장범위 확대로 시 교육청은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확대 가입으로 법적인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교육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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