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19년 6월 7일 각종 비리가 발생한 선린복지재단의 임원들에 대해 내린 해임명령이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 하다는 판단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씨(65) 등 임원 7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린복지재단 대표이사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단수익금을 횡령하고 아들을 재단 직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시는 2019년 5월 27일 재단 임원인 원고들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고, 6월 7일에는 선린복지재단에 대해 원고들의 해임을 명하는 해임명령 처분했다. 그해 9월 10일 재단은 4명의 임시이사 등 7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7명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위에서 해임했다.

A씨 등은 처분 당시 재단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데다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대구시는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시정요구 없이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가 제외되는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가 처분 전에 원고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감사 진행과정에 이뤄진 것에 불과해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원해임명령처분서에 임원해임명령의 해당 사유와 해당 임원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해임명령대상을 잘못 지정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명령처분 당시 재단과 원고들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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