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설치·운영 규정안 의결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문 대통령이 누구를 위원장으로 지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탄소중립이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소득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재난에도 국민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가 없고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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