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에 의해 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트롤어선의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에서 오징어를 불법으로 공조조업(일명 싹쓸이)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60대 선장이 해경에 의해 구속됐다.

27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트롤어선 A호(59t·감포선적) 선장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해상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 약 152t을 불법 공조조업 형태로 49회에 걸쳐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낚기 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의 20%인 약 3억원을 집어비(일명 불대)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 등에 대해 증거를 다수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이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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