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영천) 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춘우(영천) 의원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제명은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심의,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 위탁, 귀농어인·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다.

기존의 귀농과 귀어관련 조례가 각각 시행됐을 때 발생하였던 입법 및 행정적 비효율 개선을 통해 경북에 이주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이춘우 의원은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방소멸에 대비해야 한다”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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