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협 변호사

최근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 상실 관련한 조합원지위확인 등 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 이내 1주택자로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조합원 지위 유지 중 분양권을 매입하였다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도(전매)한 사안에서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라목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미분양주택을 공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일반분양주택의 당첨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말합니다)의 지위(전매 받은 경우 포함)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 당해 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한 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그러한 “주택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 1개가 있는” 세대의 세대주를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의 실수요자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당첨자의 지위가 있는 경우”란 해당 기간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 사실”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 중 당첨 사실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한 번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해당 분양권을 전매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2021카합100**결정 역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여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라도 각종 주택의 공급대상자로 당첨되었거나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즉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양수하였다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가목의 하위 조항인 1), 2)에서 정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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