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본회의 통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앞으로 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들이 과도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적정하게 놀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1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에 있지만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인해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6점에 불과, OECD 평균(76점)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돼 아동의 여가 보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는 아동의 여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는 아동의 여가 보장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적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아동의 여가 보장을 담은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법적 보장이 가능해지게 됐다.

김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며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학생·아동의 여가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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