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이재도(포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항영일만항의 항로 네트워크 확충과 국제 여객 선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담은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외항정기여객항로를 개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과 유지장려금 지급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했다.

지난달 2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의 유일한 환동해 중심항으로 러시아, 북한, 중국 동북3성 및 북방항로에 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컨테이너 터미널로 네년까지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사업을 통해 국제연안 여객 및 크루즈 전용부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도 의원은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 유일한 환동해 중심항으로서 영일만항의 경쟁력은 곧 대구경북의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지원금과 장려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포항영일만항을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대구경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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