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고의 인정되지만, 허위사실 인식 있었다고 단정 못해”
곽상도 의원, “1심 무죄 판결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곽상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선거구 후보자이자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성명문을 배포한 시민단체 간부와 이를 기사화한 인터넷 신문사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이란 제목으로 곽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담은 내용의 성명서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메일을 통해 언론사 등 20여 곳에 배포함으로써 곽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적시해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명서에는 곽 후보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서 독재정권에 부역하고,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때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와 관련해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은폐하는 데도 곽 후보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공동성명서에 담긴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성명문 배포나 기사 작성 당시 곽 후보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공동성명문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제시한 소명 자료의 신빙성은 탄핵 됐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공동성명문이나 기사를 통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동성명문이나 기사에서 공표한 사실의 출처가 유력 정당 및 정치인들, 공적 기관의 의혹 제기를 토대로 한 주요언론의 보도인 점, 곽 후보와 관련된 의혹 전개 과정에서 해당 사실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사건이나 진술이 등장한 점, 곽 후보에 대한 의혹은 장기간에 걸쳐 제기된 데다 그 과정에서 공적 기관이 과거 일단락됐던 의혹을 재점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게 됐거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게 됐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피해자인 나도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반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들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강기훈, 김학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때마다 반론한 것이 언론에 수없이 보도됐고, 허위사실로 나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을 고소해 수사 및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이상 다른 어떠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거냐”면서 “앞으로 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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