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원고 입을 불이익에 비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아

대한민국법원

“보도방 사무실에 신분증을 놓고 왔다기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외관상 성인으로 보였다.”

청소년에게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유흥주점 업주는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대구 북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 A씨가 북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000 가요방식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A씨는 2018년 12월 4일부터 이듬해 8월 11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유로 경찰에 적발됐다. 북구보건소장은 2019년 11월 18일 A씨에 대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소송에서 속칭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당시 “지갑을 보도방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있다가 보도방 사장이 가져다 준다”는 말을 믿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다 유흥주점의 규모가 소규모인 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피해가 너무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위반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보면 영업정지처분이 뚜렷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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