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호 전 영천교육장
이규호 전 영천교육장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휴대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초등 저학년 52.4%, 초등 고학년 82.6%, 중학생 98.7%, 고교생 96.5%로 거의 모든 중·고생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급을 막론하고 학교의 현실은 학생·학부모·학교측의 협의 하에 등교시 소지하지 않거나, 등교와 동시에 수거해 놓았다가 하교시 돌려주거나, 지참을 허용하되 수업시간 엔 꺼두는 등 자율적인 통제 하에 두는 세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고교생이 진정서를 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 해당 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학교는 인권위에 ‘학생·학부모·교사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생활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 몰래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벨소리로 산만해지는 수업 분위기, 초등학생의 경우 판단력 부족으로 여러 유료 기능에 접속하여 과도하게 부과되는 요금 등도 문제가 될 것이다.

휴대폰이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있지만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은 휴대폰을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있어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컴퓨터에 비해 혼자만 쓸 수 있다는 점이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사용 예절 교육을 강화해 학생 스스로 휴대폰 사용을 경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 가입시 청소년 명의로 하여 성인물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한 요금제를 실시하여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다든지 휴대폰 중독 자가측정표를 통하여 중독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 사용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휴대폰을 허용하여 휴식시간에 지켜지는 학생의 자유가 휴대폰을 허용하여 수업시간에 무너지는 교육의 가치보다 중요하고 더 큰가?

교육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교사의 교육권과 수업에 몰입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를 되묻고 싶다.

분명히 예상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인권위원회의 대안은 무엇이며 이것이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보다 학교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며,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그 척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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