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화서면의 BTJ열방센터 내 ‘글로벌 비전 센터’ 전경. 김범진 기자

상주시와 전문인 국제선교단(인터콥선교회)의 법적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상주시가 BTJ열방센터에 대한 행정명령을 해제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상주시는 지난 4월 30일부로 ‘소 취하 종료증명원’이 발급돼 BTJ열방센터의 모든 시설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교통 일부 차단’을 해제했다. 또한 ‘글로벌비전센터’ 집회 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함께 취소했다.

지난달 30일 상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단체 집합을 계속 금지하기 위해 ‘글로벌 비전 센터’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시설 폐쇄 취소 판결로 운영되는 대안학교와 BTJ열방센터의 최소한의 운영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BTJ열방센터 측은 식당 시설의 폐쇄 등으로 대안학교 학생과 관계자들이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설 개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상주시의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서는 축제· 학술행사 등의 경우에 100인 미만의 집합이 가능하고, 종교활동도 정규예배에 좌석 수 30%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지난 4월 9일 전문인 국제선교단 강요한 사무총장이 발표한 정부 방역지침의 철저한 준수와 화서면과 상생하겠다는 사과문 약속의 이행 여부가 주목을 받게 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험칙으로 몰래 집합하는 등의 행위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시설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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