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대로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좌절

지역신문지원특별법(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역 언론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심의가 보류됐다.

2일 국회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현재 이 법안을 놓고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를 진행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광위 관계자도 “기재부가 언론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역할이 유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체부에서 이런 기재부 입장을 바꿀 여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04년 3월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해왔으며 2022년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와 관련, 전국 43개 지역신문·방송·통신 기자들로 구성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KLJC는 “이번 개정안이 기재부 반대로 국회 법사위 통과가 좌절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내세워 개정안 처리에 시간을 끌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문광위의 개정안 통과는 서울중심 여론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지역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소하기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로, 지역신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한을 연장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되며, 폭넓은 전문위원 선정과 건전한 기금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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