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대구경영자총협회는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역 경제 활성화 경제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경북대학교와 경일대, 영남이공대, 수성대 등 지역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학교 부동산 면세 기한이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건의했다.

앞서 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면제 제도에는 기한이 없었으나 지난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일몰제가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일몰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교육계 입장이다.

추 의원은 지역 대학 등 교육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섰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지역 대학들은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 폭탄이 부과된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이어 재산세 폭탄까지 삼중고에 빠진다면 수도권 대학 편중화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대학은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까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간 획기적으로 늘려 지방교육의 재정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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