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1부는 민 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민 구의원은 2019년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이 아들의 교실에만 1200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서구청 출입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도 지난 1월 28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기부행위 시점부터 다음 선거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민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 돼 제명 의결됐다. 서구청을 담당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성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하다가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에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7일 민 구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으며, 민 구의원은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제명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월 17일 민 구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서구의회의 제명의결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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