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3일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차장 A씨(52·3급)를 구속 기소했다. 땅 투기 관련 대구·경북지역 첫 구속 사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임고면 일대 881만㎡의 부지에 대해 57억 원 규모의 ‘자호천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본격 시행했는데,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2017년 10월께 영천시로부터 설계변경을 승인받은 개발정보를 알게 됐다. A씨는 그해 11~12월께 진입로 등 중점적인 정비가 이뤄진 개발지역 인근 토지 3000㎡(약 908평)를 2억5000여만 원에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7년 1~3월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또 다른 토지를 매수한 뒤 마치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해 영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아냈으며, 2018년 5월께 자신의 토지 2곳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해 공사비 64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 개설 덕분에 A씨 소유 토지가 약 3억 원의 시세 상승이 있었다”면서 “A씨 토지 3000㎡는 이미 몰수보전 조치해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고, 도로 공사비도 환수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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