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농원에서 묘목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68·여)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2시께 경산에 있는 B씨(43)가 운영하는 농원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 묘목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실으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묘목을 농원으로 되가져가려는 B씨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3년 전 B씨의 농원에서 복숭아 묘목 한 그루를 구매해 자신의 밭에 심었으나 복숭아가 아닌 매실이 열리자 따지기 위해 농원을 방문했으며, 블루베리 묘목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주의 허락을 받고 블루베리 나무를 가져가려 한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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