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0시 50분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다가구주택에 사는 이웃 7명이 호흡곤란 등 상해를 입었고, 188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냈다.

범행 직전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가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한 데다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A씨 아내를 분리 보호조치하자 방화 후 극단적인 선택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아내와 다툰 후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유년시절부터 불운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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