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창오·신상규 울진군의회 의원

울진군의회 김창오·신상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진군의회에 따르면 김창오 의원이 발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상규 의원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병역 명문가란 3代(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 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김창오 의원은 “병역 명문가가 군민들의 존경을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요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등이다.

신상규 의원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청년 및 주거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의 질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사회주택 지원이 인구 유입, 주거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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