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교수가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지난 4일 간담회장에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1부 특강은 김의권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초빙해 ‘2021년 달라진 정치관계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2부는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 교수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이번 특강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의회가 해야 할 일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최민수 교수는 강의를 통해 지방자치의 핵심사항인 주민자치 확대와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자치입법권 확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조영제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개정법령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역량강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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