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사.
포항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등이며, 전문직·부동산임대업·대부업 종사자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관할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는 운영하지 않고 도움창구만 운영하는 만큼, 납세자분들이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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