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업지구만 맹탕 조사…공직자 투기 셀프면죄부 논란
경남도, 경찰 수사의뢰 일반인 등 전방위 압수수색 '대조'

경북도청사

경북도가 자체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시민단체는 “경찰 수사와 불일치”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가 전 공무원 조사 후 4명의 의심 공직자를 경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등 전방위적으로 ‘발본색원’하려는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경북도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3865명에 대한 조사결과 부동산거래 또는 토지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은 4명이 있었으나 이는 상속과 증여의 사유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단체는 최근 경북경찰청이 밝힌 내사결과와 극명하게 대조적이라며 경북도 자체 조사의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북도의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자 의심사례 없음’이지 ‘경북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 없음’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발표된 경북도의 조사 결과는 경찰 수사와 불일치 하는 점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열린 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도 “공직자의 이권개입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경북도 조사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전체 5%도 안 되고, 5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국한해 조사한 결과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투기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고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면적 총 1359만7000㎡, 7574필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자체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 발표일로부터 5년 전까지 도와 관할 시·군의 사업추진 부서, 도시계획, 농지·산지허가 등 관계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본인 1064명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3094명을 포함한 4158명이다.

반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구성해 지자체 공무원 11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 직원 1명, 공직자 친족 4명, 일반인 37명 등 59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북도는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한 25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인적사항, 부동산거래내역 등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공직자의 가족 40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 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도내 투기의심 사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경북도는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 접수는 계속 운영하고 위법행위 의심자는 조사 착수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5만㎡ 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투기의혹 발생 시 시군과 개발공사와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경남도 감사위는 지난 3월부터 4월 23일까지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지역 6개 개발사업지 14개 읍·면·동과 관련해 4급 이상 공무원, 해당사업 추진부서와 인허가 부서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67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모두 2540명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소시효 7년을 감안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이 대상이었다.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취득세 부과자료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을 추적해 공무원 29명의 58필지 6만5412㎡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이중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는 상속, 증여 사례 등을 제외하고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이들로 좁혀 심층조사를 벌여 4명의 투기 의혹 사례를 찾아냈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각종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투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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