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미 공지한 올해 공시가격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납세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식의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개별 세제상의 세 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세 금액을 실질적으로 낮춘다는 것으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개별 세제상의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쇄하는 방식이다.

25일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공표한 공시가를 손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상 규정된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부분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오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분이 약 17%, 공시가 현실화 부분이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 수정 가능한 영역은 공시가 현실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고쳐봐야 공시가격 인상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공시가를 손보는 대신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하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춰 전반적인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증가분을 50% 이내로 하는 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일례로 이 수준을 20∼30%로 낮추면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 경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과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종부세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올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낮아지게 된다. 이는 26만7000 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런 정책 변화가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 차원을 넘어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상당해 추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정부가 마치 용인하는 듯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중대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정책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당·정·청 간 협의 채널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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