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자 오피니언면 ‘대구오페라하우스 인사난맥’이라는 제목으로 오페라하우스 공연예술부장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지원한 대구오페라하우스 무기계약직 B씨를 두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음에도 본선에 진출시킨 것은 상식선에서 벗어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B씨는 “업무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을 본선에 진출시킨 것이 잘못됐다는 보도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건강이 다소 불편한 사람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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