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대구지역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대구지역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8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 산재처리 지연을 규탄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대구에서는 노동자들이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다가 추락해서,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에 깔려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죽음에 어떤 기업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늘 말단관리자나 또 다른 노동자가 처벌을 대신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를 지연해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설립 취지와 본업인 산재보상보험의 올바른 운영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특수 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단기간·시간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명시한 권리를 제한받기도 한다”며 “차별 없이 모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하라는 명제 아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 제정,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마련, 추정의 원칙 법제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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