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했다.
김창오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상규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수가 제출한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코로나 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0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시회 기간 중 울진군립추모원,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등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각종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했다.
김정희 부의장은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가 상반기 정례회 의사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