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우 행정사회부 기자

헬기 이륙 13초 만에 고귀한 해병대 장병 5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순수 국산화율 65% 수준의 수리온이 해병대 기동전략을 위해 개조된 마린온 헬기에서 벌어진 사고다.

올해로써 마린온 사고 3주기를 맞았지만, 순직장병 유가족들은 아직도 ‘한’(恨)이 맺혔다.

국가의 근본 주체인 국민이자 한 집안의 귀한 가장 또는 자녀였던 이들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고의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시에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의 슬픔은 감당하기 어려운데 평시에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순직 장병들의 사고원인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국방부에 마린온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요청했고 검찰에게 ‘사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비공개 결정·무혐의 처분이었다.

이들이 어떻게 숨졌는지도 명확한 결과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음과 동시에 법적 처벌을 위한 흐름조차 막혀버린 셈이다.

법을 읽는 사고를 리걸 마인드(Legal mind)라고 한다.

대저 법리는 모두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그 공통점을 두고 있다.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없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유가족들이 법원에 재정신청 등을 하면서 악착같이 법적 절차를 이어가는 동기는 또 다른 예비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다.

시간이 흐른다고 ‘뭉개기’로 이번 사고가 망각되는 것을 바라는 일부도 존재할지 모른다.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하나이면서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저술된 ‘오자병법’의 오자는 부하들의 종기를 직접 입으로 빨아주는 등 지극한 부하 사랑으로 군 전체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다.

오죽하면 오자가 한 아버지의 종기를 빨아준 이후 그 아들의 종기마저 입으로 제거하자 그 어머니는 “이제 장군이 우리 아들마저 죽게 하게 하겠구려. 아버지도 장군의 행동으로 목숨 바쳐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으니 말이오”라고 슬피 울었다.

오자의 이런 비범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구절을 오자병법에서 인용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부하 장병으로부터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면서 칭송받았던 병법가 오자는 이 ‘마린온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황영우 행정사회부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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