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5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영화산업에 융자 지원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또는 영화·비디오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기금은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과 관련된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마,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교류 지원 등에 대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에 영화발전기금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영화산업의 상당 부분이 영화상영관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 매출이 급감하는 등 영화산업은 침체하고 있다”며 “영화상영업자 또는 영화산업 종사자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하면서 문화 산업의 타격이 극심해 영화산업 영위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영비법 개정을 통해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추경 등을 통해 문화 예술산업 종사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추가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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