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비금속 제련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t을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불법 매립하고, 불법 매립으로 인해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약 975t을 구미시 매립장과 칠곡군 캠핑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성토업자 A씨(71)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B씨(39)와 운반기사 C씨(4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데다 대구시 취수원인 공산댐과 대구시를 관통하는 금호강과 연결된 능성천에 맞닿아 있는 대구 동구 진인동 임야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무겁고 중대하다”면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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