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희수(포항)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제 등의 정책이 도입·확대되고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경북도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25일 개회되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기자명 양승복 기자
- 승인 2024.01.23 15:41
- 지면게재일 2024년 01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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