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리목월문학관 전경.

경주시가 동리목월문학관과 목월생가의 관리·운영 위탁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국제언어문학회를 선정했다가 제외하고 부적격 통보를 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대구지법 제3-2민사항소부(김정일 부장판사)는 국제언어문학회가 경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제언어문학회는 2022년 8월 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주시가 국제언어문학회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손해배상으로 10원을 청구했다.

경주시는 진현동 동리목월문학관, 모량리 목월생가의 관리·운영 사업의 기존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1년 11월 9일 사업 재위탁을 위한 제안요청을 공고했다. 국제언어문학회는 2021년 12월 3일 주소를 경주시 00로 000으로 기재해 제안서를 제출했고, 경주시는 12월 16일 제안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국제언어문학회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를 2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공고했다.

국제언어문학회는 경주시의 추가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가 경주시 000동 000호로 기재된 단체 고유번호증을 제출했는데, 해당 주소는 국제언어문학회 전 대표자의 주소였다.

경주시는 2022년 1월 7일 “국제언어문학회는 문학과 관련 있는 단체로 볼 수 없고, 제출서류의 주소지와 단체 고유번호증상의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르고, 사업을 수행할 독립적 사무실을 갖고 있지 못 하는 등 사업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며 국제언어문학회를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국제언어문학회는 제외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단체 고유번호증상의 주소를 경주시 00로 000으로 정정했으나, 경주시는 2022년 2월 18일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한다’며 최종 부적격 통보했다.

소송에서 국제언어문학회는 문학과 관련 있는 단체이고, 제안서에 기재한 주소와 단체 고유번호증상의 사무소 소재지가 달랐다고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을 갱신하면서 주소를 일치시켰다고 주장했다.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는 것은 입찰요건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보탰다.

1심은 국제언어문학회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문학과 관련 있는 단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의 관리·운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경주시가 ‘문학과 관련 있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제시한 사유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립적 사무실을 갖추지 못한 점, 사무소 소재지가 제출서류와 고유번호증 상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주시가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주소지 기재에 관한 허위 내용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에 독립된 사무실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독립된 사무실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주시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본 사업을 수행할 독립적 사무실을 갖고 있지 못하는 점을 사유로 삼은 것을 두고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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