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임신 미혼모 노역장 유치집행 유예…희망과 의지 북돋아

김명준 대구지검 수사관

대구지검 집행과 재산형집행2팀 소속 김명준(검찰8급·사진) 수사관이 대검이 2016년부터 선행을 베푼 검찰구성원 5명을 뽑아 매년 시상하는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3월 29일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인 B씨를 검거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A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됐다. 미혼모로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A씨가 검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신 중임에도 수개월 동안 산부인과에도 방문하지 못한다는 사연이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우려됐던 김 수사관은 A씨와 검찰청 인근 산부인과를 찾아 진찰을 받았고, 현재 임신 7개월인 A씨와 태아 모두 건강 상태가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김 수사관은 산부인과로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받은 뒤 대검의 ‘빈곤·취약계층 벌과금 집행방안 개선’에 근거해 B씨가 출산에 임박한 점과 분납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집행 검사에게 충분하게 설명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벌금 분납 허가를 받아내면서 노역장 유치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다. 김 수사관에게 감사를 표한 A씨는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을 살피고, 남은 벌금도 모두 납부해 태어날 아이와 사회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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