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대신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치 처분 절차에 돌입하는 데 이어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시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한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특히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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