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해 지역 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정했으나 여전히 1만 명에 육박하는 전공의가 사직했다. 정부는 전공의 재계약 포기 금지 등의 항목이 포함된 진료유지명령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 제출자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은 더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15곳 기준 약 50%가 감소했고, 신규 환자 입원은 24% 줄었다”면서도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이고,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 과정이나 레지던트에 합격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민수 차관은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의 기본적인 직업 선택의 자유 이전에 기본권이라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률에 두고 발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치 처분 절차에 돌입하거나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구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정확한 통계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병원별로는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꽤 있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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