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장 열악한 여건에서도 인내하면 견뎌온 전공의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오늘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인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수 없도록 했다. 또,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고,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제정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와의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더불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양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도 축소하겠다”면서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공의 업무를 떠맡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해 박 차관은 “병원장 책임 아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와 협의해서 병원 실정에 맞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법적인 방어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복지부 장관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