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연합.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 과정이나 레지던트에 합격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협 비대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의 기본적인 직업 선택의 자유 이전에 기본권이라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률에 두고 발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이 국가가 바로 북한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박 차관 개인의 주장인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4·19 혁명과 87 민주항쟁의 결과로 얻어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라는 직역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선포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산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선언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한 축이 되는 것을 포기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3월부터 의료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는데 이는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현장을 파국으로 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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