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와 더불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선정된 청년이 2년간 월 15만 원씩(총 360만 원) 저축하면 군에서 공동으로 1년간 분기별 175만 원씩(총 700만 원) 추가 적립해 만기 시 총 1060만 원을 받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성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000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50%)의 19~39세 미혼 청년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미혼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장기재직 유도와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http://gbwork.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청년정책과(054-830-6562)로 문의하거나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