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3시 50분께 흉기를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고속철도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생체조종을 당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