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군 복무 시절 상관을 모욕하거나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상관모욕, 폭행)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육군 모 보병사단 의무대에서 근무한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생활관에서 후임병들 앞에서 중사 B씨(여) 등 여성 상관 3명을 젖소를 모티브로 한 만화 캐릭터에 빗대 모욕하고, 2022년 10월 말께도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2년 11월 1~2월 사이 후임병들에게 여성 상관에 대해 “일은 안 하고 먹을 것밖에 모르는 X”이라고 말하면서 모욕하고, 11월 7~8일 사이에도 후임병들에게 중대장 C씨에 대해 욕을 하면서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후임병의 입을 벌려 자신이 던지는 젤리를 받아먹으라고 하면서 후임병을 모욕하고, 11월 25일에는 후임병 2명의 머리카락을 의료용 가위로 0.5㎜가량 10~15차례 자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초범인 점, 이미 제대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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